1.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(소득법 §55①)
□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
~1.2천만 6%
1.2천만~4.6천만 15% 누진공제 1,080,000원
4.6천만~8.8천만 24% 누진공제 5,220,000원
8.8천만~1.5억원 35% 누진공제 14,900,000원
1.5억원~3억원 38% 누진공제 19,400,000원
3억원~5억원 40% 누진공제 25,400,000원
5억원 초과 42% 누진공제 35,400,000원
<개정이유> 과세형편 및 소득재분배 개선
<적용시기> '18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2. 8・2 부동산 대책과 양도세중과
□ 조정대상지역
서울 전지역(25개구), 경기 7개시(과천시, 성남시, 하남시, 고양시, 광명시, 남양주시, 동탄2신도시), 부산7개 지역(해운대구, 동래구, 수영구, 남구, 연제구, 부산진구, 기장군), 세종시.
①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:
기존 비과세요건은 ‘2년 이상 보유, 양도가액 9억 원이하’ 이었으나 ‘17.8.3일 이후 취득분부터 ’2년 이상 실제거주‘요건을 추가해야 비과세됨(근거 : 개정 소령부칙 제3조)
<적용시기> ‘17.8.3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
② 2018.1.1.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분양권 1개라도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일괄 50%적용함
<적용시기> ‘18.1.1.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
③ 2018.4.1.일 이후 양도 분부터 2주택(조합원입주권포함)자가 조정지역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(기본세율) + 10%한 세율을 적용함.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
※ 1년 미만: Max(기본세율 + 10%p 적용세율, 40% 적용세율)적용
<적용시기> ‘18.4.1.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
④ 2018.4.1.일 이후 양도 분부터 3주택(조합원입주권 포함)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(기본세율) + 20%한 세율을 적용함.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 ※ 1년 미만: Max(기본세율 + 20%p 적용세율, 40% 적용세율)적용
<적용시기> ‘18.4.1.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